정부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함으로써 상당수 아파트 입주민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게 됐다.

또한 내력벽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원상복부가 먼저 추진되기 때문에
비내력벽등 기타구조부를 구조변경한 아파트 입주민도 일단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아파트 구조변경의 원상복구 대상과 시한,방법,예방대책 등을 알아본다.

<>원상복구 대상과 시한 =정부는 일단 원상복구 대상을 내력벽등 주요
구조부와 비내력벽등 기타구조부로 나눠 주요구조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한뒤 기타구조부는 나중에 별도로 대책을 세워 사안별로
복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구조부의 원상복구 대상은 이웃간 벽체나 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이고 기타구조부는 이를 제외한 비내력벽 등이다.

정부는 또한 졸속복구를 막기 위해 복구를 담당할 전문가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상복구를 유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단속시점이나 단속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 시한을 내년초까지 잡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구조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초에 시작되거나
이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복구방법 =원상복구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지만 건축사,기술사등 전문가에 의뢰해
전문가가 제시한 설계와 시공방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협의해 선정하고 복구작업 시공업체는
해당아파트 시공업체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설업법에 따른 등록면허
업체,기타 원상복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보수업체에서 선정하면
된다.

내력벽 복구방법은 복구시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하
슬래브를 지지하는 H형 형강기둥을 받친뒤 전문가의 설계대로 거푸집과
버팀목을 설치하고 기존철근과 보강철근을 용접한 다음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면 된다.

베란다 확장등 비내력부분의 구조변경은 그 자체로는 구조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의 원상복구가 마무리된뒤
지자체가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복구하면 된다.

<>처벌및 예방대책 =앞으로 주요구조부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1년이하의 징역이 추가된다.

또한 구조변경을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등 시공업자도 함께 처벌된다.

이를위해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금년중에 개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내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별로 불법구조변경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내부구조를 변공하고자
할때는 입주민이 해당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평형별로 알기 쉽게 표시된
아파트 도면을 작성, 입주민에게 배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