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비리 근절을 위해 12개 시.군.구에 대해
지방세 징수및 수납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한 결과 11개 기관에서
8백97건 총 14억4천7백만원의 지방세 횡령.유용.부족징수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 북구는 모두 1백99건 1억7천1백만원의 세금횡령사실이
적발되는등 지방세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성북구와 영등포구,인천 남구등 3개 기관에서도 비록 경미한 액수
이나 세금횡령사실이 적발됐으며 서울 영등포구, 경기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등에서는 2백42건 3억2천4백만원의 지방세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군을 비롯한 10개 기관에서는 4백48건 9억4천6백90만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세금을 횡령한 세무공무원 3명과 법무사및 직원 5명등을
포함, 모두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횡령액은 채권확보를 통해,
부족징수액은 추징을 통해 보전토록 조치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