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비자금설] 비자금 계좌추적 누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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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좌추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계좌추적작업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맡을지가 관심거리다.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
하지 못하게 돼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발부 <>국세청의 탈세조사
<>재정경제원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검사및 조사 <>금융기관 내부및
기관간 정보제공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관위의 요구등 5가지의 경우
는 비밀보장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조사가 계좌추적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만일 사건이
진전돼 추적이 벌어진다면 검찰의 수사(법관영장)나 국세청의 탈세조사형식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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