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발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결국 관련비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계좌추적작업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맡을지가 관심거리다.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
하지 못하게 돼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발부 <>국세청의 탈세조사
<>재정경제원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검사및 조사 <>금융기관 내부및
기관간 정보제공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관위의 요구등 5가지의 경우
는 비밀보장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조사가 계좌추적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만일 사건이
진전돼 추적이 벌어진다면 검찰의 수사(법관영장)나 국세청의 탈세조사형식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