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가입 의무화 .. 복지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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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중도에
탈퇴했을때 받도록돼있는 반환일시금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5명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은 오는 9월7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부나 출장소에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종전규정에 따라 임의로 가입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기득권보호차원
에서 시행전에 가입한 기간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게된다.
종전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설정,중도
탈퇴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수있도록 돼있었다.
복지부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자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회보장세를 내도록 하고있어 우리나라의 해외단기체류자들이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상대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이중부담을 줄여나갈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탈퇴했을때 받도록돼있는 반환일시금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5명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은 오는 9월7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부나 출장소에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종전규정에 따라 임의로 가입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기득권보호차원
에서 시행전에 가입한 기간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게된다.
종전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설정,중도
탈퇴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수있도록 돼있었다.
복지부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자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회보장세를 내도록 하고있어 우리나라의 해외단기체류자들이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상대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이중부담을 줄여나갈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