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행위를 한 택시운전사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5일 합승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사 전모씨(서울 도봉구 미아3동)가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운전 확보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필수적"이라며 "원고 전씨가 운전사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합승행위를 한 것은 승객의 안전및
편의에 방해가 되는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