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운전 징계조치 정당"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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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행위를 한 택시운전사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5일 합승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사 전모씨(서울 도봉구 미아3동)가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운전 확보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필수적"이라며 "원고 전씨가 운전사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합승행위를 한 것은 승객의 안전및
편의에 방해가 되는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5일 합승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사 전모씨(서울 도봉구 미아3동)가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운전 확보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필수적"이라며 "원고 전씨가 운전사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합승행위를 한 것은 승객의 안전및
편의에 방해가 되는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