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빌려줬으나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재산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을까.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한 타인이 재산권
행사에 관여할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인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나 채무자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채권자
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채권 혹은 재산권 행사에 관여할수 있다.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 인정된다.

이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또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의 이행기가 되기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보전할수 없는 긴박한 경우엔 채권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된다.

이상과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감소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자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제도를 활용할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