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작될 직불카드제도 시행을 앞두고 참여은행이 마련한 "직
불카드공동망 운영규약"의 1가맹점 1계좌원칙을 둘러싸고 은행과 민간 부가
가치통신망(VAN)사업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불카드공동망 참여은행협의회가 지난 6월20일 마
련안 운영규약안에 포함된 "가맹점 결제계좌는 1가맹점1계좌원칙으로 하며
복수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카드조회기)별로 별도의 결제
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민간VAN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불카드제도는 판매대금의 결제,거래확인조회,잔액조회서비스등을 공휴
일에도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제공하며 사용한도는 1회 최저 1천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로 1일 5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민간VAN사업자들은 1가맹점1계좌 조항대로 직불카드제가 시행되면 가맹점
은 해당은행의 수만큼 카드조회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조
회기별로 다른 사용법을 숙지해야하는등 가맹점의 불만이 높아질 우려가 있
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은 VAN사업자간의 조회기판매 출혈경쟁을 조장,무상이나 반값으
로 단말기를 제공받아 가맹점에 설치함으로써 자본력에서 열세인 중소VAN사
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1가맹점1계좌원칙으로 직불카드제도가 시행되면 특정직불카드
VAN사업자와 은행간의 특수관계가 형성돼 건전한 금융서비스시장육성이라는
기본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업계관련자는 1가맹점1계좌원칙은 불필요한 무상단말기보급등 직불카드VAN
사업자의 출혈경쟁등을 유발함으로 현재의 신용카드조회기와 같이 직불카드
조회기 한대에 복수은행이 지정되도록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승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