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7일 부상을 입은
술집주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접대부
김모씨(여.경남 삼천포 늑도동)의 유족들이 (주)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 접대부의 경우 업무형태가 매우
자유스럽기는 하나 사업주나 마담의 지휘,감독하에 업무가 결정되며
팁도 지급방법만 다를 뿐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