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쌍용의 미국현지법인 쌍용USA가 지분참여한 M스퀘어 마이크로텍사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재판에서 패소, 쌍용과 쌍용양회가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됐다.

7일 쌍용그룹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3일
리튼시스템사가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M스퀘어 마이크로텍사와 루빈 리대표, (주)쌍용 쌍용양회등 피고측에
손해액 2천7백49만6천달러와 이자 및 변호사 비용 3천8백23만2천달러등
총6천5백72만6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튼시스템은 MS마이크로텍 설립자인 루빈 리대표가 자사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도면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며 제소했었다.

M스퀘어 마이크로텍사는 지난 89년 쌍용USA가 1백50만달러를 투자, 지분
참여한 회사다.

쌍용그룹 관계자는 "M스퀘어 마이크로텍사의 의결권부 주식 30%만 갖고
있는 쌍용과 쌍용지분 21.3%를 갖고 있는 쌍용양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국내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없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M스퀘어마이크로텍사의 대표 루빈리씨가 한국계인 관계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측 미국변호사는 "쌍용측은 리튼기술의 무단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지분 일부만 취득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액도
원고의 실제 손해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대이익으로 계산해
실정법과 상치된다"며 항소심에서 쌍용과 쌍용양회의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쌍용측은 전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