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부터 개인및 법인들도 은행창구를 통해 국.공채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의 국.공채 판매 허용조치에 따라 한번에 매입
가능한 국.공채 한도를 최소 1천만으로 하고 구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되팔수 있도록 하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공동방법서"를 확정, 각 은행의
전산망 개발등을 마친뒤 다음달 18일부터 본격적인 국.공채 판매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개인 또는 법인등 동일인의 국.공채 매입한도는 거래 1건당
동일종목 동일회차 기준 액면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100만원 단위로
추가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구입한 국.공채를 은행에 되팔수 있는 환매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최소
60일이 넘어야 가능하다.

본인의 사망.파산선고.해외이주등의 경우엔 구입기간이 60일내 이내더라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공채의 판매및 환매가격은 각 은행들이 시장 금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액면금액 1만원을 기준으로 판매및 환매 수익률을 고시하기로
했다.

판매대상 국.공채는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안증권은 제외)등 4종류로, 15개
시중은행과 10개지방은행및 산업,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 7개 특수은행등
모두 32개 국내 은행이 이를 취급하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