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일반인들은 청소년들의 과다복용으로 오남용문제가 발생
하고있는 지페프롤제제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수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진해제인 지페프롤등 6개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4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지페프롤 제제로 만든 동성제약의 동성지놀타시럽을 비롯
한화제약의 레스피렌정 한국그락소의 한국그락소제프정등 14개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환자에게 투약이 허용되고 약국에서의
임의구입은 금지된다.

이와함께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시행령이 발효되기전에
이들 제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용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표시해야한다.

복지부는 지페프롤이외에 메스케치논(각성제) 에트립타밈(환각제)
플루니트라제팜(신경안정제) 아미노렉스(식욕억제제) 메소카브(각성제)등
5가지물질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나 이들 제제로 만든 의약품은
아직 국내에서생산되지않고있다고 설명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