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5일 대구지하철 1~12공구현장에서 발생한 화약폭발사고를
계기로 9일 경부고속전철,지하철등 화약을 사용해 발파작업을 하는 전국
2백여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화약류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발파작업시에 화약
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해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하는지 여부 <>근로
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여부 <>화약취급실태등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작업중지명령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근로감독관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등 3백여명이 투
입됐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