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경정조사가 내주중 일제히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끝난 1기분 부가세확정신고 내용을 분석,지난
5일까지 불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고한데 이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경정조사대상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주중 업체 선정을 마무리,내주부터 우선 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경정조사 대상은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중심이되며 유형별로는 <>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현금수입업종 <>건설업등 과.면세 겸업법인 <>계절적
호황업종 <>제지 인쇄등 선거관련 특수업종등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업체등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4년분 법인세 소득세 신고내역을 참조,부가세 확
정신고내용과 대조해 탈세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