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분양예약금 소명자료 제출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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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토개공이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고자 분양신청 예약금을 납부하고 추첨에 첨가해 당첨됐다.
그러나 본인의 근무지가 갑자기 해외로 옮겨져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기 납부한 분양신청 예약금의 반환은 어떻게 되나.
[답]= 토개공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신청예약금
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의 이동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분양신청예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다.
[문]= 토개공이 시행중인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옥및 가옥의
부지가 편입됐는데 이 가옥은 2년전에 붉은 벽돌로 지은 집으로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등에 저촉되지 않아 사업지구내에
그대로 존치할수 있다 한다.
그런데 본인은 공사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 진입로의 불량등으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주자택지를 받아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한다.
[답]= 가옥이 존치대상 건축물로 사업지구내 존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존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철거하고 이전할수 있다.
이 경우 이주자택지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게
되며 가옥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하여 준공이 끝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제부근에
소재한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소유 가옥의 협소하여 이 부지가 접한 토개공의 소규모 토지
(잔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답]= 토개공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개발하면서 부득이 발생된 소규모
토지가 1필의 택지로 공급이 불가능한 잔여지라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고자 분양신청하는데 추첨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참석할수 없어
대리인을 참석시키려 한다. 가능한지.
[답]= 토개공이 실시하는 전산추첨은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
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토지및 가옥이
편입돼 보상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토개공에서 이주민
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본인은 장기 해외출장으로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통지서를 보게
됐는데 이경우 추가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
[답]= 토개공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대상자별로 통보하고 신문에도 공고하고 있다.
또 이주자택지 분양 신청공고(통지)문에는 정해진 분양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수 있는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주자택지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게되나 귀하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공급중인 <><>신도시내 단독주택지
231 를 매입해 계약금및 중도금등은 납부했으나 95.4.19일 납부하기로
돼 있는 잔금은 연체중인데 얼마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본인의 생각으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것 같은데.
[답]=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5.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현재의 소유권은 토개공에 있다하더라도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5.1일 현재는 귀하가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잔금
납부 약정일이후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등은 귀하가 납부해야 한다.
[문]= 본인은 토개공이 조성하여 공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신청하려 하는데 이 지역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한다.
만일 본인이 단독주택지 추첨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아파트 공급 신청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따르는지.
[답]= 청약예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라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토개공이 단독주택건설용지
(이주자택지및 수의 계약대상 토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및 배우자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게되며 이 명단이 통보된 자는
민영주택 5년, 국민주택 10년간 아파트 당첨이 금지되고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분양받고자 분양신청 예약금을 납부하고 추첨에 첨가해 당첨됐다.
그러나 본인의 근무지가 갑자기 해외로 옮겨져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기 납부한 분양신청 예약금의 반환은 어떻게 되나.
[답]= 토개공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신청예약금
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의 이동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
분양신청예약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분양신청예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다.
[문]= 토개공이 시행중인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옥및 가옥의
부지가 편입됐는데 이 가옥은 2년전에 붉은 벽돌로 지은 집으로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등에 저촉되지 않아 사업지구내에
그대로 존치할수 있다 한다.
그런데 본인은 공사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 진입로의 불량등으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주자택지를 받아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한다.
[답]= 가옥이 존치대상 건축물로 사업지구내 존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존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철거하고 이전할수 있다.
이 경우 이주자택지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게
되며 가옥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하여 준공이 끝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제부근에
소재한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소유 가옥의 협소하여 이 부지가 접한 토개공의 소규모 토지
(잔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답]= 토개공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개발하면서 부득이 발생된 소규모
토지가 1필의 택지로 공급이 불가능한 잔여지라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고자 분양신청하는데 추첨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참석할수 없어
대리인을 참석시키려 한다. 가능한지.
[답]= 토개공이 실시하는 전산추첨은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
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토지및 가옥이
편입돼 보상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토개공에서 이주민
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본인은 장기 해외출장으로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통지서를 보게
됐는데 이경우 추가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
[답]= 토개공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대상자별로 통보하고 신문에도 공고하고 있다.
또 이주자택지 분양 신청공고(통지)문에는 정해진 분양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수 있는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주자택지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게되나 귀하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공급중인 <><>신도시내 단독주택지
231 를 매입해 계약금및 중도금등은 납부했으나 95.4.19일 납부하기로
돼 있는 잔금은 연체중인데 얼마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본인의 생각으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것 같은데.
[답]=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5.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현재의 소유권은 토개공에 있다하더라도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5.1일 현재는 귀하가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잔금
납부 약정일이후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등은 귀하가 납부해야 한다.
[문]= 본인은 토개공이 조성하여 공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신청하려 하는데 이 지역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한다.
만일 본인이 단독주택지 추첨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아파트 공급 신청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따르는지.
[답]= 청약예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라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토개공이 단독주택건설용지
(이주자택지및 수의 계약대상 토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및 배우자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게되며 이 명단이 통보된 자는
민영주택 5년, 국민주택 10년간 아파트 당첨이 금지되고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