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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의 금융개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이사의 사회로 연세대
윤건영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최동규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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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당일 저녁 8시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 실시의 충격과 신정부가 약속
하는 새로은 경제질서에 대한 기대속에 대통령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
하였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실명제는 실시될 수도 없고 실시되어서도 안된다"는
등의 묘한 말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실명제의 기수가 나왔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경기부양 성과를 내겠다던
"신경제 1백일계획"이 경제원리에 맞지않는 허구적인 시나리오임이 판명된
후 표류하고 있던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보다 더 중요하고 자명한 사실은 1982년 12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래 10여년 동안 실명제의 실시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종식되고
마침내 새로운 금융실명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이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어서야 실명제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득권세력의 반대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은 단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았으며 부동산 서화 골동품에 대한 투기, 자금의 해외도피, 저축감소와
과소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 등에 대한 실명제 반대론자들의 걱정은 기우
였음이 판명되었다.

금융실명제는 아직 미완성품이다.

노골적인 가명거래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차명거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채시장을 포함하여 일시 위축되었던 지하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세원관리
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실명제를 발판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법적.탈법적거래를 억제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일도 요원하다.

현행 실명제는 금융실명시대를 부활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몇가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있다.

첫째 실 명제를 위방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처벌하면서 거래자 본인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둘째,실명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5백만원의 상한을 두는 것도
잘못이다.

실명제의 핵심적 대상인 거액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의 상한을 폐지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도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도한 비밀보장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비밀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물론 국정감사와 공직자재산등록의 실사등을 통한
부정과 비리의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명제와 맞물려 있는 인접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실명제의 가장 중요한 인접제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도명거래를 방지하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실명제가 완성될 수 없으며 그
의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명제의 실시로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다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채시장거래는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제도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채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금융거래가 제도금융권안으로 쉽게 흡수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을 수신고 경쟁에서 해방시키고 수익률과
건전성을 위주로하는 경영방식의 도입을 유도하여 금융기관이 차명거래를
조장하는 유인도 줄이게 될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실명거래만 해오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명확인에 따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실명제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년간 실명제를 위해 우리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후퇴시킴으로써 일부 특권,
부유층의 환심이나 사려는 천민적 발상을 배격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자율화등의
개혁과제를 성실하고 추진해 가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