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씨티은행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나 무역거래약정서등 은행들의 일방적인 이익보호를 규정해 놓은
약관이 많아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37개 은행의 88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외국계은행 약관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할때 증거서류로 작성하는
선물환거래확인서가 은행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때는 무조건
은행장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무역거래에 관한 약정을 할때도 은행에 제출한 각종 증서 및 담보분실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은행에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외환거래약정시에도 은행들이 신규 또는 기존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거래처의 지시를 이유여하에 관계없이 임의로 거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은행들은 또 은행이 필요에 따라 이미 취득하고 있는 담보나
다른 보증을 일방적으로 변경 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용장 전달을 지연하거나 분실했을때 거래처의 지시가
불명료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은행측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고객에 대한 통지는 은행에 있는 고객주소지로 발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놓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