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서울시장은 시의 4조4천억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등 소득과 관
련없는 세금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세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세제위주로
전환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지
방화시대의 경제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는 안정적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이같이 말했다.

조시장은 이를위해 "현재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 비탄력적 세입구조를 탄력
성을 크게 갖는 합리적 세입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세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대폭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매년 2천억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문제와 관련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 없는 3기 지하철건설은 허황된 것"이라며 "지하철로 말미암
은 3조7천억원의 부채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또 "부산의 경우 일본 구주지방과 협력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존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예를 들며 "외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시산하 기업체와 공익단체의 민간위
탁등 경영효율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와 공공서비스 요금인상등
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민선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보고서를 인용, "낮
은 공공요금에 의한 부채 비율이 26%"라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요
금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의 경우 56%, 상수도요금은 32.3%의 가격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