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비자금설의 불똥이 휘말린데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지실추를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

당초 검찰이 영장을 갖고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계좌추적등의 경우
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

"이창수"란 명의의 계좌가 없음을 암시하던 은행측이 막상 국내진출
외국계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받고는 한동안
협조를 거부하는 사태를 빚어 당혹감을 반영.

씨티은행의 한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외국은행이 치외법권지대인줄 알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며 "외국은행들도 다른 국내은행들처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은행감독원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있다"고 강조.

씨티은행의 하영구이사는 "우리 은행은 금융실명제실시이전부터 미국법에
의해서 예금주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예금주의 실명확인은 물론
적법한 돈인가도 사전에 심사한다"고 밝혔다.

<>.1천억원의 비자금이 숨겨져있다는 것은 총수신고등 여러면에
비춰봐도 말도 안된다는게 씨티은행의 입장.

우선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씨티은행 강남지점의 총수신고가
1천1백억원수준에 불과하고 씨티은행전지점의 수신고 1조4천억원에
비춰봐서도 한사람이 1천억원을 예금했을리는 없다는 것.

또 씨티은행예금중 대부분이 실명전환절차를 거쳐 현재 실명미확인예금은
3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명전환이 필요한 예금은 있을수
없다는 설명.

<>.씨티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색이 실시된데 대해 국내은행들은 "남의
일같지 않다"며 동병상련이라는 표정.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쨋든 검찰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는 것은 종합과세실시를 앞두고 가뜩이나 움추려져있는 은행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무슨일이 터질때마다 은행을 마치 비자금의
온상으로 보고 무조건 계좌추적에 나서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계은행들은 우리 정부도 손댈수
없는 어떤 보호막이 쳐져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어 큰손들의 거액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며 "이번 검찰의 수색으로 외국계은행들도
예금계좌추적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동안
누려왔던 외국계은행으로서의 "혜택"은 없어질것"이라고 말하기도.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