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에서 T셔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조품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9일 미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린 해치 상원 법사위원장(유타주.공화)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이제는 가짜 상품 시장에 철퇴를 가할 때이며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강도짓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모조품 불법복제 상품이 미국 영상 시장의 8%를 점하고
있으며 레코드 시장에서는 14%, 컴퓨터 소프트 웨어 시장에서는 41%를 차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불법 복제물 범람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해치 위원장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아폴로 13"과 "워털루"의 해적판 비디오 테이프를
들어 보이며 이들 복제품이 거리에서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치 위원장및 다른 3명의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조품을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부당이득 방지법에 의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1백만달러의 벌금및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모든 연방 모조품 단속 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