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건설업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지을때도 공공기관
이 건설할때처럼 건축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할 방침
이다.

통산부는 10일 무등록공장이나 영세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형공장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을때만 국가예산(중소기업진흥
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통산부는 민간건설업체에 지원한 건설비는 공장을 분양하는 시점에서 입주
업체가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입주업체의 자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통산부는 민간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자금지원소요액을 약 8백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이중 정부예산 4백억원을 9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재정경제원과
헙의중이다.

나머지 4백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정부예산과 매칭펀드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분양대금의 50%를 융자지원하던 것을 70%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아파트형공장이란 도시서민의 소득증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9년부터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현재까지 43개동이 설립됐고
56개동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이다.

그동안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정부지원이 없어 분양이 부진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