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저울 진동시계 이동목욕의자등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된 15개 품목을 관세 면제대상 장애인용품으로 추가 지정,
다음주초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면세 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은 <>입체복사기 음성축구공 음성농구공 음성
탁구공 음성저울 전자라벨기 음성체중계등 시각장애인용 7개 <>진동시계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보조기 뇌성마비나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음성장애 환자용 음성
증폭기등 청각및 언어장애인용 6개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과 소변백 세트
등 지체부자유자용 2개 품목이다.

이로써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은 현재의 62개에서 72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들 품목에 대한 연간 관세 면제액은 93년 39억원, 94년
52억원에서 올해에는 63억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이들 장애자용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현재는 관세 감면 신청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시장, 군수등의 용도확인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