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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크레인해체 현장책임자 구속...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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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0일 크레인해체작업을 하던중 중대재해사고를 일으킨 삼진공작
    현장소장 조유성씨(53)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도급업체인
    포스코개발 현장소장 김진수씨(51)를 불구속했다.

    조씨등은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종합제철 코렉스설비공사
    현장에서 크레인해체작업을 하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키다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노동부는 이와 유사한 재해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오는 29~30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사업주와 건설업체 중기사업소 부서장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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