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증권업계는 증권산업개편의 일환으로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칭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추진중이다.

기금설립준비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11일 "증권업계의 자율화
확대로 앞으로 증권산업진퇴출이 자유로워지면 경쟁 격화에 따른 증권업체
의 파산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선의의 주식투자자들의 예탁자
산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투자자보호기금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업체가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퇴출자체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고객의 예탁주식은 증권예탁원이
관리해 큰 위험이 없지만 고객예탁금과 같은 주식투자자 자산은 수탁회사의
소멸로 청구권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은 파산한 증권업체의 고객들을 위해 예탁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손실보전이나 증권사직원의 횡령사건등으로 인
한 투자자피해보상은 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는 이미 주식투자자보호공사(SIPC)와 같은 투자자보호장
치가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예금보험제도등 제1,2금융권에 소비자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고 있어 증권업계도 이같은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된 증권산업개편과 함께 빠르면 내년 하
반기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금규모와 조성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해 투자자보호기금의 발족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
다.

< 이 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