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을 분양할때 종전에는 공개추첨에 의해 분할분양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개경쟁에 따라 구획단위로만 매각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사업은 사업규모가 5만 미만으로
한정되고 농어촌 민박사업은 5가구 이상이 같이 할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지난해말과 올해 6월 각각 제정된 농어촌정비법및
시행령에 따라 매립지, 간척지등의 매각방법과 농어촌 휴양사업의 규모및
시설기준등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나
간척지등을 분양대상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시행계획서에서 정한 1천2백평,
1천5백평등 구획단위로만 매각하되 종전의 공개추첨이 아닌 공개경쟁엘 의한
입찰방식으로 매각토록 했다.

구획단위로 매각토록 한 것은 1개 필지가 2~3명에 의해 분할되는 것을
막아 농업의 효율적 경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휴양사업을 할 경우 사업종류별로
규모를 정해 과수, 특용작물등 농업시설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화하는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5만평방m 미만(약 1만5천평)으로 규모를
한정했다.

또 농업이 아닌 휴양,체육,학습시설을 관광 상품화하는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은 3만평방m 이상 10만평방m 미만으로 정했고 도시인들이 가족단위로
소규모땅을 임대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말농원사업은 5만평방m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농어가 5가구 이상이 농어촌민박사업을 벌일때 정부가 지원, 육성
키로 하고 이에 따라 올해까지 가구당 1천만원을 연리 5%에 3년거치 5년
상환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장, 군수나 농어촌진흥공사등 생활환경정비사업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
의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가격은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비등을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창설환지의 관리,처분방법을 정해 창설환지는 환지계획 인가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10년뒤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창설환지란 경지정리 전에 논, 밭으로 정해진 것을 농어업인의 필요에
따라 유통시설, 집하장등으로 전환한 용지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