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7월 술을마신 뒤
주점주인 곽모씨(41.여)를 자신의 셋방으로 끌고가 구타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8.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고,장시간
함께 목욕한 사실에 비춰 화간이다"며 무죄를 내린 원심을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슴 곳곳에 소름끼치는 칼자국이 나있는 전피고인의
모습만으로도 곽씨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하더라도 화간으로 볼 수없
다"고 판시.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