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자 신규허가안"에 대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불만
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은 장기적인 통신정책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대부분 자사의 이익에 기초한 의견표출의 수준에 그치고있다는 지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모든 통신사업의 진출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통신은 "이
번 신규허가안이 시장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자출현이 예상되는 안"이라며 비
판적인 입장.

이번안으로 무선분야에만 29개사업자가 출현하는등 국내 통신시장에 비해
많은 군소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시장의 분할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라고 주장.

또 공기업이 회선임대사업에 진입할때는 본사와 구조분리를 통해 통신사업
에 참여를 허용해야 하나 정부안에 이에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전의 전
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의 참여를 의식.

데이콤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치 못하고 단
독으로만 신청토록 한 허가조건(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타허가신청법인의
5%이상의 주주가 될수없다)은 기존사업자중 유일하게 자사만 해당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재벌들에 보다 좋은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
적.

이 회사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때 현행법상 외국 지분
참여가 불가능한 반면 일반기업은 외국지분이 국제전화를 제외하고는 가능
토록 한것에대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

한국이동통신은 한국통신에만 모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통신사업
의 경쟁력강화방안인지 모르겠다는 태도.

신세기통신도 어렵게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신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쟁자를 수없이 내놓는게 경쟁력 촉진 방안인가라고 의문을 제기.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