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구타벽이 있는 남편이 부인을 다시 때릴령우 재산지분을 모두
넘겨준다는 합의약정서를 써주고나서 또다시 부인을 구타할 사태가 발생
했을 경우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

서울지법 민사 28단독 장달원판사는 13일 김모씨(35.서울 은평구)가 부인
박모씨(38.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 소송에서"부인 박씨가
남편 김씨에게 전세금 지분 1천2백5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부인을 구타하지않기고 한 약속을 위반한만큼 부인
박씨는 남편에게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부인 박씨가 갖는대신 박씨는 93년7월1일
까지 김씨의 전세금 5천만원중 김씨의 지분 1천2백50만원을 반환한다.단 7월
1일까지 김씨로부터 여하한 구타가 있을 경우 재산에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하고 박씨에게 모두 넘겨준다"는 약정서를 써주고 6월26일 부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것.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