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해고를 일삼는등 노동관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근로자들이 전국46개지방노동관서에 권
리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2만9천5백1건이며 이가운데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을 위반한 건수는 전체의 80.1%인 2만3천6백3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위반건수는 지난해같은기간 2만1천1백33건에 비해 11.8%가 늘어난
것이다.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위반은 임금,퇴직금,상여금,휴업수당등 금품청산이
2만2천5백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6백28건 <>집단
적노사관계 1백91건 <>근로시간.휴일휴가 41건 <>기타 2백3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권리구제신청건수중 임금체불,부당해고등 1만3천8백12
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7천8백82건에 대해선 입건송치등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특히 입건한 사업주중 11명을 구속하고 전체 96.5%인 7천6백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등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동관계
법위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과 행정
력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