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지원 목적으로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가
뚜렷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배당되는등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지난 4월에 실시한 "교육부 일반감사"결과 교육부가 이미 학
위논문으로 통과된 자신들의 박사학위를 요약.발췌해 연구결과를 보고한 강원
대 교수 5명에게 모두 2천2백50만원의 학술연구조성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생활경제교과서 4종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면서 시의성 없는 통계자료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그
대로 방치하고는 사례를 적발,교육부에 시정토록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