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2년이상 법률
실무에 종사해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를 강화하는 등 법률사무소 개설 제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구성원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법무법인을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를 포함해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현재 변호사들
로만 구성되는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에 법관.검사.법학교수.시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소제기 사건과 3회이상
징계전력자에 대한 징계사건 등을 변협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사건만 심의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