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이자만해도 2,500만원.

연일 계속되는 금리하락행진 속에서도 인천투자금융은 제도금융권의 최
고금리라는 연25%로 4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챙기고 있다.

콜금리가 연11%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자를 줘야하는 상업은행만
억울한 노릇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인천투금은 자살한 이희도 상업은행 전명동지점장이 유용한 양도성예금
증서 (CD) 5백억원어치를 돌려달라고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1심)에서
지난달 21일 일부 승소했다.

판결내용은 상업은행이 인천투금측에 청구금액의 80%인 400억원을 지급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 15일 현재 아직 송달되지 않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업은행은 400억원에 대해 민사소송촉진법상 판결이후 지급일까지 법정
이자인 연25%를 가산지급해야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애간장을 태
우는 반면 인천투금은 느긋한 입장. 인천투금은 "판결문은 통상 빠르면 2,
3주일 뒤에 송달되나 이번 경우엔 20여일이 지나고도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결금액을 받아 하루짜리 콜시장에 운용해도 기껏
연11%밖에 받지 못해 법정금리 연25%와의 금리차인 14%포인트를 계산하면
하루 1천4백만원은 가만히 앉아서 버는 꼴이라 판결문이 늦게 와도 아쉬
울게 없다"는 반응. 하지만 고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왕이면 판결금액을
준 뒤 항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진 상업은행은 하루하루 지급할 이자를
계산하느라 이래저래 고민.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