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금지도 폐지돼 여관 도박장
골프장 룸살롱등도 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을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
대책"을 마련,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은행과 신탁 투금 리스 종금 신용금고등 전체 금융권의 중소
기업에 대한 담보취득제한을 완전 폐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담보취득제한을 계속 적용토록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다음주부터 여관등 여신금지업종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제3자명의 포함)이나 비업무용토지 임대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할수
있게된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여신금지업종을 폐지하되 서비스업으로 대출
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기존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총액을 신용금
고 자기자본의 1배이내로 제한키로했다.

은행에는 앞으로도 여신 금지업종을 계속 적용토록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 대동 동남 평화은행등 중소기
업금융을 전담하는 5개은행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도소매업 서비스업등 비
제조업을 하는 영세사업체에 시설개선자금등으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키
로했다.

재경원은 이 자금으로 나간 대출은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산정대상대출에서
제외하고 재원이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통화채 환매등을 통해 지원하도록했
다.

재경원은 또 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보증요건을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연체회수 보증총액한도등과 관련된 기준을 종전보다
낮추어 적용토록했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와 관련된 거리제한 최소조합원수등의 요
건도 완화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방안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은 이달중 실태를 파악,업계와 학계등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마련키로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