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 단속과 방조등으로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훼손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관리.감독기관들이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내무부 환경부 건교부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서울 경기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및 산림,상수원 보호구역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백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그린벨트 훼손은 불법토지형질변경 1백27건,무허가건축물
축조 1백4건등을 포함 모두 4백11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산부당지출 32건,환경오염 31건,산림훼손 28건,불법옥외광고물
설치 2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훼손 4백11건은 자자제 실시 이전인 지난 4월의 정부합동단속때
적발된 1백8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산림청이 국유림을 임대해주면서 주거용지및
경작지로 사용토록 방임한 사실과 서울시와 구리시가 그린벨트내에
주차장및 쓰레기매립장을 불법설치하는 관리.감독기관의 훼손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내 공공단체및 토착세력과 유착,그린벨트
훼손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 자연녹지내에 상공회의소 전시실로 위장
신축한 건물이 업무용 사무실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동구청도 구청출입 관급업체가 그린벨트내에
컨테이너 박스 9개를 설치,종업원 주거용으로 불법사용토록 방조한
사례로 적발됐다.

이밖에 경기도 광주군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허위보고 했으며 하남시는 그린벨트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한
이전의 건물로 허위로 인정,사업자로 등록시켰다.

건교부는 이처럼 지자제 실시이후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주관부처의 감독소홀<>주민들의 집단행동 <>지자체의
방조 또는 미온적 대처를 꼽았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