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행세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현행 1백95%인 휘발유교통세율(종전 특별소비세율)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1백20%의 주행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16일 민자당정책위가 마련한 교통
정책 간담회에서 승용차이용에 따른 교통혼잡.대기오염등 사회적 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측은 대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구입.보유단계세금은 경
감하되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8백 이하의 경차는 면제하고 <>1천5
백 이하 70% <>2천 이하 60% <>3천 이하 30% <>3천5백 이하에 대해서
는 10%를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도입방안과 관련,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의 1천9백90 이상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98년부터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 이상 자가용승용차와 2.5t이
상 화물차에도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연구원측이 제시한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빠른시일
내에 당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