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허용돼있는 41개업종중 30개업종의 인가권이 오는 9월1
일부터 각 주무부처로 이관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가권이 각 주무부처로 이관되는 업종은 종합무역업 상품연쇄화사업
(통상산업부) 화물자동차운송업 우편물송달업 정기및 부정기항공운송업
항공기임대업(건설교통부) 유선방송업(공보처) 무선전신 전화업(정보통
신부) 해상운송업(해운항만청) 해면양식업(수산청)등 30개이다.

재정경제원은 주무부처로 외국인투자 인가권이 이관되는 업종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및 주식지분취득과 관련된 신고수리 인가등
기타 관련업무도 함께 넘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5백억원이상의 대규모 신규 외국인투자 또는 증액투
자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할 경우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