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의 폐지이며, 또 하나는 여신금지업종의
부분적인 해제이고,마지막으로 상업어음 할인의 보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앞의 두가지 규제완화 조치는 실질적인 자금지원효과가
적지 않을 뿐만아니라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는 불안정한 거래선, 취약한 기술력과
함께 영세한 자본및 자금회전 악화가 빠질 때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툭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나 대개는
실질적인 효과보다 관계부처의 생색내기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거창하게 내세운 지원규모를 뒷받침할 자금조성 방안이 부실
했던데다 부동산 담보취득제한및 제조업이외 업종에 대한 여신제한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은행창구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임대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특히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
취득을 허용한 조치는 담보부족및 신용취약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록 상호신용금고에 한해 허용됐지만 여신금지업종을 폐지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뿐만아니라 규제회피를 위한 편법.불법 대출을 일소
하고 금융기관의 자율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억지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할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담보취득이나 여신대상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이외에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모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장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꺾기"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물론 이같은 방향전환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담보취득 제한폐지는 부동산수요를 자극할수 있으며 여신금지업종의 철폐는
제조업에 대한 자금지원 약화및 비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불러올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담보취득허용도 은행및 신용금고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이며 은행의 경우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등 단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내년에는 여신관리규정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데
부작용이 무서워 규제를 계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조건 막는다고 돈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조치의 방향은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되나 정책제안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흐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년의 총선을 의식한
집권층의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