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형 < 동양증권 선물부장 >

지난 4월3일 오전9신30분,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시장의 모의시장
개설을 알리는 부저소리가 울린지도 이미 4개월 이상 지나갔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선물 모의시장은 1단계 모의시험기간중
현물시장에 대한 선물시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현선배율이 2배정도에서 현재
2단계 모의시험기간에서는 약10배이상에 달하는 활발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초기에는 일일변동폭이 1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장세에서 최근
에는 1~2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등 선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추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선물시장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가.

먼저 일일 거래량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증권사간 거래비중이 약6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 연수차원에서
참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참여자수는 훨씬 적으리라는 점과 내년도 선물거래
평가 손익을 결산에 100% 반영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수적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할때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선물거래의 약80%정도가 증권사간 거래로 형성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산기 증권사간 손익도 선물거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 가뜩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마당에 지나친 선물 투기거래는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증권사 보호차원에서도 미국식의 자기자본지도비율(Net Capital
Rule)을 도입, 자기자본에 대한 주식, 선물등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정하고,
선물투자에 대해서도 투기거래와 헤지거래, 차익거래등의 가중치를 크게
차등을 주는 등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내년도 초기에 예상되는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키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내투자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장참여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리라
보아진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최소증거금,
총미결제 약정수량에 기초한 증거금 징수, 일일정산에 의한 고객계좌 평가
이익 인출불허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제도이다.

국내투자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외국인 참여문제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주가지수선물이 한국시장 전체에
대한 효율적 투자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점과 국내투자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증대된다는 점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시장참여를 허용
해야 할것으로 본다.

단 외국계 증권사의 직접적 시장참여는 국내 증권사와의 트레이딩 능력
차이등을 고려, 1~2년정도 보류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에서 비상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선물거래 중단이란
제도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거래소에서의 거래중단은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일단 거래가 중단되면
선물투자가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등 심각한 폐해도 수반되는
것이다.

현재 주식 현물거래에 있어서는 6%로 확대된 일일변동폭하에서도 거래중단
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가 없는터에 유독 선물시장의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대비 3%이상, 괴리율 1% 이상이라는 보수적
기준에 따라 선물거래 중단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는 정말 심각해 재고
되어져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서도 거래중단은 없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격급변시 비교적 위험이 덜한 현물거래를 중단시키는
예는 있으나 그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선물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다.

이제 선물시장 개설이 점차 목전으로 다가오는 만큼 내년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보다 값비싼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