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16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투자
지도목록''을 발표. 외국업체들의 대중자동차투자 권장프로젝트 및
제한프로젝트분야를 엄격 구분했다.

이에따라 외국업체들의 투자권장분야는 <>자동차관련 부품제조
<>자동차모형(디자인)제조 <>자동차 기술연구센터설립 <>설계 개발센터
설립 등이다.

반면 투자제한분야는 <>소형차 승용차 오토바이 등의 본체생산
<>자동차 및 오토바이엔진생산 <>자동차용 에어컨압축기 <>전자연료
분산시스템 생산 등이다.

중국정부는 자국내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같은 자동차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앞으로 외국업체들의 대중 자동차산업
관련투자를 심이할 방침이다.

이는 이미 중국내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분야에 대해선 자국산업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기술 및 핵심첨단제품 개발 메커니즘 등
중국자체개발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만 해외투자를 허용 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