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실명제 실시 3년차인 올들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별로 휴면계좌를 특별관리토록 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첫해인 지난 93년 2건에 불과
하던 실명제 위반건수는 지난해엔 9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1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실명제 위반사례는 모두 주가조작 또는 일임매매등과 관련돼 적
발된 것으로 대부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례
들로 집계됐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증권 투자자들의 휴면계좌에 대한 특별관리 지침을
이날자로 각 증권사에 하달하고 인감거래 대신 서명거래제를 촉구하는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증감원은 이 지침에서 휴면계좌의 경우 각증권사 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하고 증권사 직원이 타점포로 이동하면서 이관해 간 계좌들도 특별관리
토록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감원의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이 주가조작등와 관련
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것들인 만큼 증권계의 차명거래 악습은 여전히 성
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