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이나 시험용으로 사용되던 차량들이 신차로 둔갑하는가하면
출고된지 얼마되지않아 차량운행에 차질을 빚는등 신차를 둘러싼 소
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있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현재 신차구입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구제건수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자동차메이커측이 소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차량을 교환해주거나 환불을 해줬다는 의미로 신차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이유있음"을 반증해고있다.

김모씨는 최근 브로엄승용차를 구입했으나 뒤늦게 신차로 구입한
자신의 차량이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중고차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구입후 차축에서 심하게 소음이 나는 이상을 발견,4차례나
수리를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않아 뒤늦게 판매영업소를 찾아가 항
의를 한 끝에 판매전에도 1회나 수리를 한적이 있는 중고차인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결국 대우측이 잘못을 시인,새차로 교환받을수있었다.

또다른 김모씨는 자신의 베스타승합차에서 주행중 바람소리가 나고
핸들이 빡빡해 정비소에 문의,중고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차량운행중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할부금을 완납하고
신차를 인도받았다.

이모씨도 새로 구입한 아반테승용차가 범퍼틈이 2 나 벌어지고 크
렉션이 작동되지않는등의 이상을 발견,차량을 교환받았다.

이밖에 신차임에도 불구,주행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부위가 손상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관계자는 "신차인데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면 우선 판매업소
를 통해 보상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소보원창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수있다"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