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각 부처의 해외연수단파견을 최종 승인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총무처소속 공무원을 국방부등 타부처 연수단에 임의적으로 포함시켜온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실시한 총무처 감사결과 총무처가 지난 86년부터 2년에
1명씩 국방부의 해외훈련계획에 소속공무원을 정례적으로 포함시켜 왔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각 부처 파견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에 있어서도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수행, 일부부처 특정직급의 경우 결원보충인원이
정원의 50%선에 이르는등 보직의 안정성을 해쳤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총무처가 정부문서 보존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마이크로필름
을 누락시키거나 필름현상후 세척하지 않아 필름을 변질시켰음을 적발하고
재정비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