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기원은 <>특례승단제도 <>여류기사승단제도를 개정했다.

특례승단은 기존의 "60세 자동 1단승단"에서 "최종승단후 7년이상
경과자중 45세 이상기사"의 1회 특례승단으로 개정했다.

단,구단승단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의해 김재구.노영하칠단이 팔단으로 승단하는등 15명의 기사가
9일자로 승단했다.

여류기사승단제도는 삼단이하까지 여류들만의 승단대회를 통해
승단시키기로 개정했다.

한편 국가의 세계화추세에 맞추고 한국바둑 해외보급차원에서 외국인
연구생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