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과점주주인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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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침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교사인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
과적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법인)에 출자한 사람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출자금액의 범위네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은 회사가 갚지 못한 빚이나 내지못한 세금도 물어낼
책임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출자자는 회사가 갚지못한 빚이나
내지못한 세금을 대신 물어낼 책임이 없으나 과점주주이면 회사가 내지못한
세금을 대신 물어내야할 2차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란 출자자 한사람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회사에
51%이상 출자한 경우 모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나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과점주주 <>출자비율이
가장 높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점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과점주주 <>회사
에 회장이나 감사등 직책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회사가
내지못한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과점주주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자기의 세금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처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출자지분이
팔리지 않거나 <>법률이나 정관으로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출자한 돈의 범위내에서 과점주주가 못낸 세금을 회사가 물어내야 하는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아닌 출자자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다른 출자자로부터 취득
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다른 출자자로부터 출자
지분을 더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높아진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 취득세를 무는 재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물리고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
과적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법인)에 출자한 사람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출자금액의 범위네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은 회사가 갚지 못한 빚이나 내지못한 세금도 물어낼
책임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출자자는 회사가 갚지못한 빚이나
내지못한 세금을 대신 물어낼 책임이 없으나 과점주주이면 회사가 내지못한
세금을 대신 물어내야할 2차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란 출자자 한사람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회사에
51%이상 출자한 경우 모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나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과점주주 <>출자비율이
가장 높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점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과점주주 <>회사
에 회장이나 감사등 직책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회사가
내지못한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과점주주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자기의 세금을 내지 못하면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처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출자지분이
팔리지 않거나 <>법률이나 정관으로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출자한 돈의 범위내에서 과점주주가 못낸 세금을 회사가 물어내야 하는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아닌 출자자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다른 출자자로부터 취득
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다른 출자자로부터 출자
지분을 더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비율이 높아진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 취득세를 무는 재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물리고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