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15일에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를 납부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신문구독료나 공중파 텔레비전 시청료는 모두 다 후불제인데 케이블
텔레비전만 반달 정도 보고 1개월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시청료 납부방식은 케이블 텔레비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종합유선방송협회측이 시청료 납부 기준.기한등을 합리적으로 정해주고
이 범위내에서 각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안병억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