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계주기자 ]지난달 27일 부도를 낸 영진건설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1일 영진건설이 지
난달 28일 법원에 낸 재산보전가처분및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가운데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채호(56.전대전피혁 대표이사)를 보전관
리인으로 선임,회사를 관리토록했다.

재판부는 "영진건설이 도산할 경우 2백여개가 넘는 직접 거래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회사부동산등을 매각,채무를 탕감하면 회생가능성
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진건설에 대한 채권 채무는 이날부터 동결됐으며 앞으로
2~3개월안에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진건설은 지난달 27일 주거래 은행인 충청은행에 만기도래한 어음
4억원을 막지못해 1차부도를 낸뒤 이날 현재까지 부도액이 3백1억원
에 이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