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7단독 김충섭판사는 21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근로자들의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준(73.
구속중)회장과 삼풍건설등의 자산에(2천6백억여원 상당)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판사는 가압류 결정문에서 "노동부의 산재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근
로복지공단이 삼풍측을 대신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만큼공단측이 후에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풍의 자산
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의해 가압류된 "삼풍"의 자산은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시
가 1천6백억원상당)을 비롯,청평화상가부지,대구 소재 임대아파트등모두 2
천6백억원 상당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의 보상금과 관련,
이준회장과 이한상사장(42.구속중),삼풍건설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