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및 시외버스의 증회운행이 자율화되고 모범택시에 한해 적용돼오던
영수증발행 의무가 일반택시로 확대돼 내년 9월부터 영수증발급기기의 설
치가 의무화된다.

또 차내에 공중전화 세면대 등을 설치,서비스를 개선한 시외버스사업자
에 대해서는 인.면허기준 점수계산때 20%범위내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육상교통분야의
행정지침 훈령등 준법령 1백55건을 정비,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19
건으로 통폐합한 통합지침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통합지침서에 따르면 시내 및 시외버스 운행횟수의 증회는 전년도말 회
수를기준으로 20%범위내에서 관련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결정토록 하
고,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송실적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또 시외버스사업계의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사원의 후생복지가
우수한 업체와 차내에 화장실 세면대 등을 설치한 업체에게 인.면허기준
환산점수 합산때 2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반면 장기임금체불 및 노사분규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20%
의감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침서는 이와함께 6대도시에 한해 전체택시댓수중 50%이상을 모범
택시로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50%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증차 또는 폐차
대체용으로 모범택시를 충당하도록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모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
부시행지침도 제정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