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협력업체인 대원기공멕시코생산법인 유병호대표는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킬라도라업체에 대한 세법이 강화되는데다 북미자유무역헙정(NAFTA)의
환경관련규정을 맞추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멕시코정부는 지난3월 마킬라도라업체에 대해 "공정한 이전가격을 준수해
법인소득세를 내거나 기업활동에 사용된 자산가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법인세법을 발표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8%의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마킬라도라산업은 원래 "비용센터"의 성격이 강하다.

멕시코정부는 마킬라도라업체가 설비와 원료를 무관세로 들여와 만든
제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고 멕시코에는 인건비 전력 용수비등 여러
비용을 떨구게 만드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따라 마킬라도라업체들은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방법(이전
가격)등을 통해 예상이익을 본사로 보내왔다.

"마킬라도라에서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삼성전자 박학규
과장)는 얘기가 나오는것도 이같은 마킬라도라의 특성 때문이다.

멕시코정부가 최근 마킬라도라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비용센터"인 마킬라도라를 "수익센터"로 바꾸라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멕시코에 내더라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동안 법인세를 내온 국가로부터 해당금액만큼 되돌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전가격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등
업무가 매우 복잡해진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여러나라에 흩어져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해온
지금까지의 관행도 불가능해진다.

마킬라도라업체에서 이익을 낼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의 5%
를 순이익"으로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환경규제는 더욱 까다로운 문제다.

그동안 멕시코의 환경규제는 미국보다 미약했으나 NAFTA발효로 미국내에서
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됐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환경법준수와 관련된 공동집행권을
미환경보호국에 부여했다.

이와함께 환경관련법과 시행령 기술표준등을 NAFTA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환경법집행기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