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 표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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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64년)의료보험(77년)국민연금(88년)과 함께
4대사회보장제도로 불리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은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실직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재취업의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정 사회보장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실업급여보험료
적용대상범위를 30인이상으로 제한할게 아니라 최소한 근로기준법 수준인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돼야 바람직하다.
물론 1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98년1월1일부터 가입을 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왕 할바에야 굳이 연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현행 제도가 30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희망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가입할수
있다는 조항은 설득력이 미흡하다.
매일 쪼들리는 중소기업의 실정상 강제성을 띠지않으면 선뜻 가입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국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와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고용보험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 확고히
정착될수 있길 바란다.
표삼도 <부산 남구 대연4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64년)의료보험(77년)국민연금(88년)과 함께
4대사회보장제도로 불리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은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실직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재취업의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정 사회보장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실업급여보험료
적용대상범위를 30인이상으로 제한할게 아니라 최소한 근로기준법 수준인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돼야 바람직하다.
물론 1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98년1월1일부터 가입을 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왕 할바에야 굳이 연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현행 제도가 30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희망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가입할수
있다는 조항은 설득력이 미흡하다.
매일 쪼들리는 중소기업의 실정상 강제성을 띠지않으면 선뜻 가입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국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와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고용보험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 확고히
정착될수 있길 바란다.
표삼도 <부산 남구 대연4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