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의 편지] 밀린 전기료 이달부터 다음달요금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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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기요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다고 호소하는 고객이 많다.
이는 납기가 경과한 전기요금에 대해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전월의 전기요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한전을
방문하여 청구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납기가 경과하면 금융기관에서 수납할수 없도록
하였고 만약 납기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월에 당월분 청구서와
함께 전월분 미수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동시에 발행 송달하여 당월분
요금과 함께 납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서를 재발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이제는 납부기간내 납부하되 만약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발부되는 미수요금 청구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납부하고 싶은 고객은 한전창구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한편 종전에는 연체납기일이 경과하면 수금원이 방문하여 수금하던
방문수금제도도 폐지되며,요금체납으로 인하여 단전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7일전에 사전 예고토록 하여 단전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하였다.
정청임 <한전 강남지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
이는 납기가 경과한 전기요금에 대해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전월의 전기요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한전을
방문하여 청구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납기가 경과하면 금융기관에서 수납할수 없도록
하였고 만약 납기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월에 당월분 청구서와
함께 전월분 미수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동시에 발행 송달하여 당월분
요금과 함께 납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서를 재발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이제는 납부기간내 납부하되 만약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발부되는 미수요금 청구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납부하고 싶은 고객은 한전창구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한편 종전에는 연체납기일이 경과하면 수금원이 방문하여 수금하던
방문수금제도도 폐지되며,요금체납으로 인하여 단전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7일전에 사전 예고토록 하여 단전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하였다.
정청임 <한전 강남지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